디지털 서비스/시장법 이후 3년
오리진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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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디터 오리진입니다.
어거스트에 갓 들어와 첫 레터를 쓰던 때가 기억나네요. 그로부터 벌써 삼 년이나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하하) 그사이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잊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쓴 레터의 내용은 꽤 또렷이 기억납니다.
오늘은 시간을 거슬러, 2023년 9월에 발행했었던 레터를 다시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EU : 빅테크, 잠시 멈춰갈게요'라는 제목의 레터였는데요. 유럽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발표된 지 삼 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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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U 규제 돌아보기 (ft. 과거 레터)
2. ⚔️ DSA : 유럽 vs 미국의 견해 차이
3. 📲 DMA : 앱스토어 개방은 성공할까
4. 생각 한 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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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새가 우리 규칙에 따라 날 것이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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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디지털 규제가 뭐였지? 싶으실 텐데요. 먼저 지난 레터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짧게 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중심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DSA(Digital Services Act : 디지털 서비스 법안)와 DMA(Digital Market Act : 디지털 시장법)예요. 2023년 사전 규제 차원에서 발표된 법안이고, 2024년 초 정식 발효되었죠. 두 법안은 각각 글로벌 매출의 6%,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반복 시 20% 이상으로도 부과할 수 있는 역대급 과징금으로 주목받았어요.
각각의 내용을 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DSA는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법안이에요. 유럽 내 10% 이상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대상이며, '합법적이지만 유해한 콘텐츠', '아동 학대, 테러 등에 대한 불법 콘텐츠', '광고임에도 광고를 밝히지 않는 콘텐츠', '어린이 대상의 추천, 민감한 개인정보 기반의 추천 콘텐츠', '다크패턴' 등 불법 콘텐츠 대응과 투명성 확립에 대한 플랫폼 자체적인 규제/관리를 촉구했습니다.
DMA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일부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고 경쟁을 촉구하는 반독점 성격의 법안입니다. 일부 기업을 대상('게이트키퍼')으로 선정하여 다음 사항을 요구했어요. '제 3사 서비스와 게이트 플랫폼간 상호운용성 허용', '보유하고 있는 자사 서비스 간 데이터 결합 금지, 3자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금지', '서비스 내에서 자사 제공 상품/서비스 우대 불가' 로, 즉 플랫폼 개방 및 광고 시장에서의 보다 공평한 경쟁을 요구한 것이죠.
미국 내에서도 유사한 반독점 규제 등이 있었지만 자국 기업이라 적극적이지 못했고, 잇따른 소송과 로비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면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두 법안은 정식 발효 전 사전 규제 기간을 가졌기에, 그리고 미국이 아닌 EU가 제시한 법안이기에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DSA·DMA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덧붙이자면, "유럽에서는 새가 우리 규칙대로 날 것이다" 라고 당시 EU 집행위원장이 말한 바 있고 이 말을 EU 디지털 규제의 기조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쓴 적 있었는데요. 이 말을 했던 구 집행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이 DSA·DMA 법안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비자 발급 금지, 즉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당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주권을 두고, 미국과 EU 간 조용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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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EU는 'X'(구 트위터)를 첫 DSA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약 1억 2,000만 유로 (약 2,000억 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① 기만적인 블루마크 시스템 ② 광고 투명성 부족 ③ 연구자에 대한 공개 데이터 미제공으로 들었습니다. 1번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존 트위터에서는 블루마크가 '신원이 인증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마크였는데, 머스크가 인수하면서 X Premium을 구독하면 부여되는 식으로 변경되었어요. 돈만 내면 부여되는 마크이고 실제로 본인인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이 콘텐츠가 믿을 만한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2월 5일을 기준으로 X는 영업일 기준 60일 안에 1번 사항에 대해 조치하여야 하고, 90일 안에 2번 사항에 대해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DSA의 조치는 ① 예비 조사 → ② 공식 조사 → ③ 위반 여부 판단 → ④ 과징금 부과 (혹은 시정 명령) → ⑤ (기업이 불복 시) EU 일반 법원에 소송 제기 순으로 진행되는데요. X는 2월 20일, 이러한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여 EU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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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가 DSA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여받은 첫 번째 사례지만, X만이 DSA의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TikTok도 2월 6일 DSA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요. X의 사례보다 좀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제재가 서비스의 핵심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람, 중독적인 개인형 맞춤 콘텐츠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어른이나 미성년자에게 부정적인 정신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해당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한 스크롤 사이사이 쉴 수 있도록 멈추는 장치를 준다든지 말이죠.
TikTok 또한 X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ikTok의 사례를 눈여겨 볼 이유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도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례가 어떻게 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서비스가 유지될지, 혹은 미래에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될지가 달려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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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스크롤.... 그만 봐야지 하면서 영원히 보게 되죠 © Coder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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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왜 이런 규제를 하게 된 걸까요? SNS가 혐오 조장·정치적 극단 조장·성 착취 등의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무기가 되는 현상, 자기 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취약층에 중독이나 정신적 악영향을 끼치는 등의 이슈를 막아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은 시작되었습니다.
EU는 DSA는 '검열'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라는 기조로 디지털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강제하는 법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의 '책임', 책임을 통한 안전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사용에 대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선동·홍보를 꺼리게 만든 역사적인 이유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외국 성인 동영상 사이트에서 '성인입니다' 체크만 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이용 할 수 있었으나, 영국의 2023년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으로 이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죠. 미성년자의 SNS 사용에 대해서도, 25년 12월 호주에서 SNS 차단을 시행한 이후 유럽에서도 덴마크·영국·프랑스·스페인 등 10개국이 15-16세 미만 SNS 차단을 검토하고 있어요.
다만 이러한 입장은 미국과 간극이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견해 차이 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전/후 일관적으로 SNS가 정치적 보수 의견에 대한 자체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압박한다며 SNS 검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동조하며 트위터를 인수하고, 유해 콘텐츠로 금지당했던 계정들을 되살린 바 있었고요.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이 DEI(다양성 및 포용성 : Diversity, Equity, Inclusion) 및 혐오 표현 규제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SNS뿐만 아니라 방송도 특정 방향으로 유리하게 편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무 편집본을 요구하는 등, 검열/편집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대중이 마음껏 표현하고 판단하도록 두라는 분위기가 깔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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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 찬성 측이 미국 대표라는 게 흥미롭지만, 이런 입장 차이가 아닐까요 © JT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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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DSA를 통한 제재 및 기타 법안을 통한 SNS 차단 등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이니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제재가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띠며, 사실상 '차별적이고 괴롭힘에 가까운 소송, 세금, 벌금, 규제 지침'이라고 반발했어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스웨덴), 미스트랄 AI(프랑스), SAP(독일), Accenture(아일랜드) 등은 미국 경제의 개방성을 누려왔는데, 유사한 보복을 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죠. (이는 DSA뿐만 아니라 DMA도 겨냥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결정 전 25년 8월 유럽 주재 외교관 대상으로 DSA 또는 관련 법안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여론 조성을 위한 로비전을 지시한 바 있기도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라는 점에 대한 견해차뿐만 아니라, 이 DSA라는 규제는 정치·경제적인 이슈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EU가 X에 부여한 과징금과 이후 TikTok에 대한 제재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주권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했을 때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콘텐츠 검열을 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미국과 유럽 간의 외교적 관계가 악화될 수 밖에 없겠죠. X와 TikTok의 사례가 어떤 선례로 남느냐에 따라 DSA 갈등이 심화될지, 혹은 규제의 힘이 약해질지가 달려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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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A는 어떨까요. '반독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니만큼 DMA도 DSA와 같이 미국과 유럽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만 DMA는 DSA와 달리 견해차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좀 더 작용한 것으로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유럽이 디지털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점하는 빅테크를 규제하고 경쟁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거든요.
DMA의 최근 주 논쟁점은 '개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DMA 요구사항 중 '제 3사 서비스와 게이트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허용'이 해당 사항입니다. 풀어 말하면, 앱스토어와 같이 폐쇄적인 생태계를 운영하는 애플이 제 3자 앱스토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앱으로 치면 왓츠앱 메신저를 통해 다른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왓츠앱은 2025년 11월 타사 메신저와 연동되는 상호운용성을 유럽 대상으로 도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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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애플의 앱스토어 개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EU는 지난 25년 4월, 애플이 DMA를 위반하였다며 5억 유로 (약 7천억 원)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은 25년 6월과 12월, 유럽 대상으로 앱스토어 정책 변경을 적용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여러 대체 앱스토어들이 탄생합니다. Altstore PAL, Skich, 그리고 인앱결제 수수료로 구글/애플 등과 반독점 소송을 벌였던 Epic Games의 Epic Game Store 등이요. 탈옥 없이 iOS에서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애플 생태계 내에서 다른 유통 경로가 실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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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는 법 설명 © Epic Game St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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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DMA를 받아들여 초기에 출시된 대체 스토어 Setapp은 올해 2월 16일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개발자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애플의 '계속 진화하고 복잡한' 조건을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언급했어요. 유일한 대체 앱스토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중 하나가 실패한 것이지만 이 실패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가 시장을 열 수 있어도, 사람들이 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애플은 이미 수년간 사람들에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는 경험을 학습시켜 왔습니다. 특별히 특정 앱을 원하지 않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고객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대체 앱스토어를 통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운로드 받게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대체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다운 받는 사람들은 정말 특정한 니즈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만 안드로이드 기반의 대체 앱스토어들은 이미 존재해 왔고, 잘 운영됐다는 점에서 두 번째 이유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는 개발자가 언급한 '계속 진화하고 복잡한' 조건입니다. 애플은 대체 앱스토어와 외부 결제라는 DMA 제재를 받아들이면서도 조건을 걸었어요. 바로 수수료 체계입니다. 대체 앱스토어를 사용하는 경우 애플의 기본적인 보안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하며, 백만 다운로드 이후부터는 초과 설치마다 0.5 유로의 핵심 기술 비용을 내야 해요. 또한 외부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로 단계별 수수료 외 판매 매출에 대해 CTC (핵심 기술 수수료) 5%를 내야 하죠. 결국 '문을 열어라'라고 해서 문을 열면서도 '통행료 내'라고 한 것이죠.
이러한 애플의 정책에 대해서 기만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애플로서는 기술에 대한 이용 대가이니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EU는 애플의 이용약관과 수수료 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애플은 이행하기 위한 피드백을 제출했지만 EU의 지연으로 규정 수정이 어려웠다고 하고 있어요.
상호운용성 허용, 서비스의 기조를 흔드는 항목인 만큼 DMA 발표 때부터 예상되었듯 앞으로 많은 이러한 변화와 갈등이 예상됩니다. 과연 시장 실패인지, 혹은 애플의 규정이 이유일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열렸다는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의 C타입 지원이 일부 국가에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퍼진 것처럼, 이번 대체 스토어 개방도 이제 시작입니다. 마침 일본도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으로 대체 앱스토어 사용이 가능해졌거든요.
DMA는 이 외로도 앱 서비스 등에서 다른 회사의 AI 사용을 허용하는 등 상호운용성 허용이라는 항목으로 다양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방해'로 혁신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용자로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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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 삼 년이 지난 지금, DSA·DMA는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유례없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실제로 변화해 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양측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며 맞서는 지점도 있죠.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적인 이슈가 얽히며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묻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정통망법),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거래 질서를 정비하겠다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하 온플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합니다. 플랫폼이 이미 공적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허위 정보·알고리즘 왜곡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우려도 함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산업 구조적 고민이 있습니다. 온플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계약 조건이나 수수료 산정 기준, 추천 원칙을 투명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화법, 그리고 독점 플랫폼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 규제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발은 배달·커머스 플랫폼 수수료 부담, 알고리즘 변경에 따른 매출 급변, 광고비 상승 등 입점업체의 체감 문제였습니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힘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시장의 구조상 일정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대형 플랫폼과 글로벌 플랫폼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자국 플랫폼과 구글·애플·메타 같은 글로벌 빅테크가 함께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고민되는 지점은 이러한 규제가 국내 플랫폼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검색, 결제, 광고, 콘텐츠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해 성장해 온 국내 대형 기업의 경우, 사전 지정 방식으로 자사 우대 금지, 알고리즘 운영 기준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면 행정 부담을 넘어 사업 전략과 수익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본사와의 구조, 과세 체계, 운영 방식에서 국내 기업과 조건이 다르므로 규제의 실질적 영향이 동일하지 않아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빅테크의 법인세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매출 인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익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어 국내 기업의 법인세 대비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외교적 맥락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앞서 유럽과 미국의 사례처럼, 디지털 규제는 통상 문제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정통망법, 그리고 온플법이 화두가 되었어요.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나 수수료에 대한 제재가 미국 빅테크의 운영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논쟁점입니다. 사실상 한국의 DSA, DMA로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국의 플랫폼 책임에 대한 입법 논의는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겹쳐 있습니다. 사회적인 담론, 자국 플랫폼의 산업 경쟁력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요. 그래서 단순히 규제를 해야 한다 vs 시장에 맡기자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주목하지 않으면 독점으로 인한 불균형이 고착되거나 이용자 권익 침해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규제는 산업 구조에 충격을 주고 외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일본 사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25년 12월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MSCA)'을 발표하여 앱 마켓이라는 특정 영역부터 다루었습니다.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앱 마켓 플레이스의 독과점으로 범위를 좁혀 제 3자 앱스토어 및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시행한 것입니다.
다양한 층위의 이슈인 만큼, 범위를 좁혀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플랫폼 전반의 책임과 질서를 정리하는 것은 연관된 이해관계가 너무 큽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좁은 관점으로, 단계적으로 다루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방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외교 차원에서 유럽처럼 강력한 규제를 단호하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규제로 인한 산업 영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새 디지털 규제에 대한 논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어있습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독점 구조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규제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럽이 주도하고 있는 규제의 영향과 반작용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나아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그러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어디까지를 책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자유로 둘 것인지는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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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오리진>의 코멘트
늘어져 있다 보면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불안해하면서 늘어져 있습니다.) 30대라는 이 중요한 시기를 이렇게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하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공감도 하고, 다짐도 하고 했네요. 실질적 결과물이라.... 저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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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문의 augustletter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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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Zoe • 구현모 • 찬비 • 오리진 • 요니 • 숭이 • 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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